[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D-3] '가이드라인' 있어도 '오락가락' 판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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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2·끝) 혼란만 부추기는 사법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4건 "아니다" 14건
3년치 상여금 소급 관련 기준 적용도 제각각
한국GM 소급청구 소송은 "경영 어려워진다" 기각
르노삼성 소송은 "어려움 없다" 지급 판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4건 "아니다" 14건
3년치 상여금 소급 관련 기준 적용도 제각각
한국GM 소급청구 소송은 "경영 어려워진다" 기각
르노삼성 소송은 "어려움 없다" 지급 판결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D-3] '가이드라인' 있어도 '오락가락' 판결 여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488581.1.jpg)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년간 18건의 일선 법원 판결을 보면 ‘고정성’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 2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이드라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 현장에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과 관련, ‘정기상여금을 현재 재직 중이거나, 특정 기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면 고정성이 없다’고 규정했다. 간단히 말해 ‘상여금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중도 퇴직자에게 안 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의미다. 작년 10월까지 일선 법원 판결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대우여객 소송(작년 1월), KEC 소송(작년 2월) 등 주요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정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다른 잣대를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10월10일 르노삼성 소송 판결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줬더라도, (상여금을) 재직자에게 일할(日割) 계산해 줬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고정성의 잣대로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재직’ 요건 외에 ‘일할 지급’이란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한 판결도 나왔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D-3] '가이드라인' 있어도 '오락가락' 판결 여전](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488993.1.jpg)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신의칙’ 적용기준도 엇갈린다.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때는 소급 지급 청구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작년 5월 한국GM 소송 담당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의 700%에 달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다”며 소급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작년 10월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는 “회사 당기순손실이 2011년 3249억원, 2012년 2222억원이지만 2013년 현금성자산이 5121억원에 달해 소급 지급해도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며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때 비슷한 경영 부담을 안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 여부가 달리 적용된다”며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나오면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강현우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