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사마다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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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이드라인' 무색
엇갈린 판결에 소송 봇물
엇갈린 판결에 소송 봇물
![통상임금, 판사마다 다른 잣대](https://img.hankyung.com/photo/201501/AA.9488137.1.jpg)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내놓은 이후에도 통상임금 요건, 소급 지급 여부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자문해 지난 1년간 나온 18건의 통상임금 판결을 분석한 결과다. 14개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여금을 재직자 외에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했느냐’(고정성)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때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전원합의체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소급 청구를 불허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10건의 소급 청구 판결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는 등의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교수는 “통상임금 판결이 판사 개개인의 성향, 가치 판단에 따라 달리 나오면서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