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年급여 333만원 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이 333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낮아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 70%가 적용돼 급여가 333만원인 부양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매년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항목은 가장 공제 오류가 많은 부문”이라며 “올해는 기준까지 달라져 잘못 신고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출산·입양 공제 사라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기준은 516만원이다. 단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사적연금의 기준액은 12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사업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술,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기준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다. 퇴직소득은 100만원,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기준이 200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였던 월세액 공제도 올해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대신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 과장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 아래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