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 활성화 대책] 도심 국공유지에 혁신기업 유치해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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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재개발 확대
정부는 구도심 국·공유지를 창조경제 관련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키로 했다. 창조경제 관련 업체가 산업단지 등 도심 외곽뿐만 아니라 도심으로도 들어오는 것이다. 이 복합시설이 낙후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재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등 국·공유지를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대신 민간개발업체로부터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받는다. 오는 4월까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 6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서울시가 최근 밝힌 복합형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취지의 모델이다.
▶본지 1월16일자 A1면 참조
민관합동 재개발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사업 위험은 줄어들고 사업성은 높아진다. 여기에 정부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기준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오는 7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것에 맞춰 기금을 민관합동 재개발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금을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출자해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정부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재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등 국·공유지를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대신 민간개발업체로부터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받는다. 오는 4월까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 6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방식은 서울시가 최근 밝힌 복합형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취지의 모델이다.
▶본지 1월16일자 A1면 참조
민관합동 재개발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사업 위험은 줄어들고 사업성은 높아진다. 여기에 정부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기준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오는 7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것에 맞춰 기금을 민관합동 재개발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금을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출자해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