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차신청 결과 발표…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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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에 금융재산까지 포함해 현실성·공정성↑
[ 김봉구 기자 ] 대학생 A씨는 집안 빚이 많아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에 부채는 반영되지 않아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대학생 B씨는 소유 재산은 많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라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이 같이 불합리한 국가장학금 수혜 요건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 기준에 금융 재산을 포함해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바뀐 기준으로는 A씨가 장학금을 받고 B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 손질한 기준 금액과 소득분위 산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가리는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기존 상시 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 △연금 소득 △금융 재산 △부채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 중심 통계청 10분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로 바뀌면서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 금액이 설정됐다. 다만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작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 비율을 유지하고, 총 지원 금액도 작년 1조3700억원에서 1조5400억원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그간 문제 제기된 일부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반면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방식에선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던 실질적 저소득층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는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통보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20~22일 진행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정보의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져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절차도 운영된다. 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같이 불합리한 국가장학금 수혜 요건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 기준에 금융 재산을 포함해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바뀐 기준으로는 A씨가 장학금을 받고 B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 손질한 기준 금액과 소득분위 산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가리는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기존 상시 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 △연금 소득 △금융 재산 △부채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 중심 통계청 10분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로 바뀌면서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 금액이 설정됐다. 다만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작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 비율을 유지하고, 총 지원 금액도 작년 1조3700억원에서 1조5400억원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 그간 문제 제기된 일부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반면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방식에선 국가장학금을 못 받았던 실질적 저소득층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는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통보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20~22일 진행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정보의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해져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절차도 운영된다. 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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