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임원 연봉 세부내역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별 성과 목표·달성률
당국, 2014년분부터 추진…재계 "기밀 공개" 반발
"임원별 성적표 공개하라니…"
당국 "과도한 성과급 제동"…기업 "급여체계 다 다른데"
당국, 2014년분부터 추진…재계 "기밀 공개" 반발
"임원별 성적표 공개하라니…"
당국 "과도한 성과급 제동"…기업 "급여체계 다 다른데"
1700여개 상장사는 앞으로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해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달성률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재계는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인 동시에 기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개정, 이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5억원 이상 연봉 수령자의 상여금 내역과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와 함께 상여금 등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상장사들은 상여금 액수만 발표했다”며 “‘회삿돈이 임원 상여금으로 적절하게 지급됐는지를 주주에게 자세히 보고하라’는 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상장사별로 공시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연간보고서뿐 아니라 모든 분기·반기보고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 10억원에 상여금 6억원을 받은 A사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매출, 순이익 등 계량적 목표와 경영과제, 윤리경영 등 비계량적 목표 등을 성과지표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량·비계량 목표 달성률을 고려, 기본급여(10억원)의 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을 60%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 등기임원 중 연봉 5억원 이상 수령자는 2013년 기준 700여명이다. 기업공시 서식을 위반한 상장사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부분 상장사는 상여금 산정에 대해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정도로 간략하게 적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적자를 냈거나 수익성·성장성이 떨어졌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특정 임원에게 많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원 개인별 성과지표와 성과달성률이 공개되면 회사가 근거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으로 나가던 돈 중 일부를 회사의 투자·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배당 등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고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각 기업의 경영상 기밀이란 이유에서다. 인센티브 기준과 개인별 목표달성률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을 빼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인별 성과지표와 성과달성률은 해당 임원에 대한 평가가 담긴 ‘사적 정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회사가 매긴 ‘주요 임원별 성적표’를 공시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급여 체계를 금융당국이 만든 틀에 맞게 일률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달성률이 공개되면 ‘회사가 A임원에 대해선 실제보다 높게, B임원에 대해선 낮게 평가했다’는 식으로 회사 내에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은 한국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연봉 공개 대상자의 급여 내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을 감안해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내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개정, 이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5억원 이상 연봉 수령자의 상여금 내역과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와 함께 상여금 등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상장사들은 상여금 액수만 발표했다”며 “‘회삿돈이 임원 상여금으로 적절하게 지급됐는지를 주주에게 자세히 보고하라’는 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상장사별로 공시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연간보고서뿐 아니라 모든 분기·반기보고서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 10억원에 상여금 6억원을 받은 A사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매출, 순이익 등 계량적 목표와 경영과제, 윤리경영 등 비계량적 목표 등을 성과지표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계량·비계량 목표 달성률을 고려, 기본급여(10억원)의 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을 60%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 등기임원 중 연봉 5억원 이상 수령자는 2013년 기준 700여명이다. 기업공시 서식을 위반한 상장사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부분 상장사는 상여금 산정에 대해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정도로 간략하게 적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적자를 냈거나 수익성·성장성이 떨어졌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특정 임원에게 많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원 개인별 성과지표와 성과달성률이 공개되면 회사가 근거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으로 나가던 돈 중 일부를 회사의 투자·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배당 등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고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각 기업의 경영상 기밀이란 이유에서다. 인센티브 기준과 개인별 목표달성률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을 빼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인별 성과지표와 성과달성률은 해당 임원에 대한 평가가 담긴 ‘사적 정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회사가 매긴 ‘주요 임원별 성적표’를 공시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급여 체계를 금융당국이 만든 틀에 맞게 일률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달성률이 공개되면 ‘회사가 A임원에 대해선 실제보다 높게, B임원에 대해선 낮게 평가했다’는 식으로 회사 내에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은 한국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연봉 공개 대상자의 급여 내역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 부담을 감안해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내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