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과잉 제재'] 삼성·현대·대림 등 30大 건설사 모두 公共공사 참여 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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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너무 나간 '담합 응징'
100大 건설사 중 절반이 '4重 제재' 위기
서해선 복선전철 등 SOC사업 마비 우려
발주처 소명 요구…해외공사 수주도 타격
100大 건설사 중 절반이 '4重 제재' 위기
서해선 복선전철 등 SOC사업 마비 우려
발주처 소명 요구…해외공사 수주도 타격
![[건설사 담합 '과잉 제재'] 삼성·현대·대림 등 30大 건설사 모두 公共공사 참여 못할 판](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562567.1.jpg)
삼성물산뿐만이 아니다.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대형 건설회사를 포함해 100위 이내 51곳이 각종 담합 혐의로 입찰 제한 위기에 놓였다. 대규모 담합 판정에 이은 입찰 제한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주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는 물론 해외 공사 수주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사 담합 '과잉 제재'] 삼성·현대·대림 등 30大 건설사 모두 公共공사 참여 못할 판](https://img.hankyung.com/photo/201502/AA.9563171.1.jpg)
건설사들은 이 가운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의 담합이 적발돼도 최장 2년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담합으로 받은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160개월이 넘는다.
◆국내 공공공사 중단 위기
공정위의 25개 담합 제재 처분 공사 중 판교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 4대강 1차 턴키 등 9건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져 건설회사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입찰 참가 기준으로 항만의 경우 남광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극동건설 등 4개사만 입찰할 수 있다. 때문에 연내 발주 예정인 충남 홍성~송산 간 복선전철사업, 행복주택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진상화 현대건설 수주담당 상무는 “한 공사 담합 건으로 모든 공공공사에서 배제되는 건 건설회사에 영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고 하소연했다.
◆해외 발주처 눈치보는 건설회사
대형건설사 수주담당 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해외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발주처와 경쟁사들이 국내 담합과 관련한 소명을 잇따라 요구해 와 올해 전체 해외건설 수주목표치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