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꼴 '빨간줄'…전과자 쏟아내는 과잉규제
벌금 이상의 형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전과자가 2010년 기준 1100만명(누적치)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전과자 수의 70%는 형법 위반이 아닌 행정규제 위반 사범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년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처벌 법안이 쏟아진 것을 고려하면 2020년께 전과자가 총인구의 32%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행정규제 위반을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은 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 범죄에 대한 과잉 범죄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의 전과자 수(벌금형 이상 누계)는 1996년 600여만명에서 2010년 1100여만명으로 급증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은 26.5%에 달했다. 또 매년 늘어나는 전과자 수의 70%는 행정규제 위반 사범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행정규제 위반 전과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과잉 입법을 꼽았다. 행정규제 중 징역 벌금 등 형벌 규정을 포함한 규제는 2010년 600여개에서 작년 700여개로 급증했고, 해당 규제에 담긴 형벌 관련 조항만 5000개를 넘었다. 김 교수는 “법률 외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령까지 포함하면 처벌 규제 조항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임원 연봉 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전망이다.

김 교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을 징역·벌금형으로 과잉 처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