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부담 5조 늘었다] 최저한세 9000억·지방세 9700억 추가 부담…사실상 '기업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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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최근 2년간 稅부담 계속 늘었다"
총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OECD國 3위
총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OECD國 3위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增稅)’ 논란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를 낮춘 이후 기업이 세금을 덜 내 결과적으로 세수 부족을 야기했다는 논리를 편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지난 2년간 각종 증세정책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고 있다고 반박한다.
◆기업 세 부담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이 25%에서 22%로 낮아진 건 2009년이다. 이때를 전후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세금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뺀 실제 납부 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세율 인하 직전인 2008년 19.6%였던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16%대로 떨어졌다. 야당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세금 부담이 급격히 낮아진 탓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작년 이후 기업 세 부담은 다시 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졌지만 그에 상응해 정부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방세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보자. 대기업 A사가 1조원을 투자했다면 2012년까지 투자금액의 3~4%(300억~400억원)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았지만 올해는 0%다. 세액공제를 덜 받는 만큼 세금이 증가한다.
지방세 부담도 늘어났다. 2013년까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를 지방법인소득세로 냈는데 작년부터 산출세액의 10%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A사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억원이고, 공제·감면액이 50억원이라면 2013년까지는 5억원(50억원×10%)을 지방법인소득세로 내면 됐는데 작년과 올해는 10억원(100억원×10%)을 내야 한다. 이처럼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신설된 세금은 지난 2년간 10건이 넘는다.
◆법인세율 낮아져 세수 줄었다?
재계는 2009년 세율 인하로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었다는 주장도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세율 인상과 세수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는 찾기 힘들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첫해인 2009년 법인세수(신고금액 기준)는 29조6000억원으로 전년(34조9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2010년 38조원, 2011년 40조3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09~2011년에 똑같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2%)이 적용됐는데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990년대 법인세율 인하 때도 세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선진국 대비 법인세율이 낮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번째로 낮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9.1%이고 일본(37%), 프랑스(34.4%), 독일(30.2%) 등도 한국보다 높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기업 세금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 세금수입에서 각각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에서 각 경제주체의 실질적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2013년 기준)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총 세수의 14%를 법인세로 충당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9%, 영국 7.7% 등이다. 선진국일수록 총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은 소득세수 비중이 전체의 38.6%, 영국 27.9%, 스웨덴 28.7%, 독일 26% 등이다. 반면 한국은 이 비중이 15.4%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대다수 국가가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통해 복지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며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미국, 일본 등이 법인세를 낮추려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역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하지만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 지난 2년간 각종 증세정책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고 있다고 반박한다.
◆기업 세 부담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이 25%에서 22%로 낮아진 건 2009년이다. 이때를 전후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과세금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뺀 실제 납부 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다. 세율 인하 직전인 2008년 19.6%였던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16%대로 떨어졌다. 야당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세금 부담이 급격히 낮아진 탓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작년 이후 기업 세 부담은 다시 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졌지만 그에 상응해 정부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방세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보자. 대기업 A사가 1조원을 투자했다면 2012년까지 투자금액의 3~4%(300억~400억원)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았지만 올해는 0%다. 세액공제를 덜 받는 만큼 세금이 증가한다.
지방세 부담도 늘어났다. 2013년까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를 지방법인소득세로 냈는데 작년부터 산출세액의 10%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A사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억원이고, 공제·감면액이 50억원이라면 2013년까지는 5억원(50억원×10%)을 지방법인소득세로 내면 됐는데 작년과 올해는 10억원(100억원×10%)을 내야 한다. 이처럼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신설된 세금은 지난 2년간 10건이 넘는다.
◆법인세율 낮아져 세수 줄었다?
재계는 2009년 세율 인하로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었다는 주장도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세율 인상과 세수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는 찾기 힘들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첫해인 2009년 법인세수(신고금액 기준)는 29조6000억원으로 전년(34조9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2010년 38조원, 2011년 40조3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2009~2011년에 똑같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2%)이 적용됐는데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990년대 법인세율 인하 때도 세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선진국 대비 법인세율이 낮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번째로 낮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9.1%이고 일본(37%), 프랑스(34.4%), 독일(30.2%) 등도 한국보다 높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기업 세금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 세금수입에서 각각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에서 각 경제주체의 실질적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2013년 기준)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총 세수의 14%를 법인세로 충당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9%, 영국 7.7% 등이다. 선진국일수록 총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은 소득세수 비중이 전체의 38.6%, 영국 27.9%, 스웨덴 28.7%, 독일 26% 등이다. 반면 한국은 이 비중이 15.4%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대다수 국가가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통해 복지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며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미국, 일본 등이 법인세를 낮추려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역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