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산단 화학공장 제한 등 111개 '규제 가시' 뽑아달라"
도료생산업체인 A사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신청했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신규 입주 업종에서 비료 염료 농약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가능 기업을 제외하고 있어서다. A기업 대표는 “유해물질의 배출량과 관리시설 기준 등을 원하는 대로 맞추려는 의지가 있는데도 정밀화학업종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진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초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연간 취급량이 0.1t 이상~1t 미만인 신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관련 업체들의 유해성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관련업계의 검사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면제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사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양의 신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여전히 보고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 정부 내에서 똑같은 규정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최근 국내 정밀화학분야 4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지부터 생산, 판매 등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전수 조사해 이 중 반드시 개선해야 할 111개 규제를 골라냈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규제를 전수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 조사는 무협의 의뢰를 받아 한국생산기술원이 5개월에 걸쳐 시행했으며, 무협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선 요구 내용을 참고해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무협이 개선을 요구한 규제는 경영 프로세스별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과제는 3개월 내에 조치를 끝낼 계획”이라며 “정밀화학업종처럼 다른 업종에서도 정밀점검 방식으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개선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