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를 5년간 소급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17일을 기점으로 과거 5년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자격으로 중국 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1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기간 중국 본토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약 12억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 문제는 그동안 한국 등 투자자 입장에선 최대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 과세당국은 작년 11월 자본이득세를 소급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급 과세 기간을 적시하진 않았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화해도 국내의 중국 본토펀드 투자자들이 즉각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중국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 환매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14%의 배당소득세를 냈다”며 “중국 정부가 한국 펀드에까지 과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