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 정무위 "KBS만 넣으면 문제…언론 다 포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적용 대상을 정부 원안의 공직자에서 사립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KBS는 포함되는데 MBC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질문했고 권익위는 “(MBC는) 현행법상 공직 유관단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이유로 제외됐다는 얘기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언론사는 모두 포함시키자”고 결론났다.

정무위 주관으로 지난해 7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공직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즉 국가 예산 지원 및 사용이라든지, 인허가권의 보유, 정책 변경 권한 등과 관련이 없는 직종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개최한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6명 중 5명이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후 3일 열린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제대로 된 조문 검토도 하지 못한 채 이날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법률로 정해야 할 과태료 상한액까지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했다거나 변호사법 등 다른 법과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는 등 허술한 조문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그러자 법사위원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통과 안 시키면 (여론의) 엄청난 꾸지람이 있으니 통과는 일단 시키되 문제 있는 조항들은 빨리 서둘러 보완하자”고 제안했고 김영란법은 그렇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