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강신업 공보이사 등 대한변협 주요 임원들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이사는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 2조가 규제 대상으로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법으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부정 청탁의 개념을 규정한 김영란법 5조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 청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금품수수 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9조, 22조, 23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