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뭔데"…멱살잡히는 지하철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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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단속 위해 도입했지만
사법권 없어 대응 속수무책
취객 등에 폭행당하기 일쑤
서울시 "단속권한 부여해야"
사법권 없어 대응 속수무책
취객 등에 폭행당하기 일쑤
서울시 "단속권한 부여해야"

서울시는 각종 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2011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149명인 지하철보안관을 2018년까지 3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철보안관에게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범죄 대응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권이 없다 보니 경찰 출동을 기다리다 범인을 놓치는 경우까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보안관은 취객 등이 폭행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자기방어권조차 없다. 2012년부터 1호선에서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한 손성원 씨(39)는 “지하철보안관이 단속받는 사람의 옷을 잡기만 해도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하차 조치를 당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고소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중앙정부에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보안요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다”며 “치안 유지를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선한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