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격 비싼 일반분양 확대…재개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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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자체 첫 임대주택 의무화 폐지
주민 추가분담금 줄어 빠른 사업 추진 가능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미분양 위험 줄어들 듯
주민 추가분담금 줄어 빠른 사업 추진 가능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미분양 위험 줄어들 듯
인천시가 정비사업 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온 인천 도심 재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인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0년 212개에 달하던 정비사업 지구 중 81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지구 명맥을 유지한 곳에서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3개 지구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조항이 없어지면 지역 내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와 같이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일지도 주목 대상이다.
○뉴스테이 사업 추진
인천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반분양분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좋아진다. 재개발로 1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을 경우 기존엔 170가구를 싼값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했다.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조합은 170가구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일반분양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상당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천 재개발 아파트는 검단·송도·청라 등 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어지면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시장가격으로 통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이때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종호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을 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건설은 공공이 주도
일각에선 도심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공 임대주택만 제대로 공급해도 저소득층 공공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가구 수의 0.86%에 불과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기문 인천시 주거정책팀장은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80% 이상이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며 10% 정도만 장기전세 주택”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공주택 장기 재고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세종=이현일 기자 iykim@hankyung.com
인천시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조항이 없어지면 지역 내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와 같이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일지도 주목 대상이다.
○뉴스테이 사업 추진
인천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반분양분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좋아진다. 재개발로 1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을 경우 기존엔 170가구를 싼값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했다.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조합은 170가구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일반분양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상당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천 재개발 아파트는 검단·송도·청라 등 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어지면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시장가격으로 통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이때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종호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을 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건설은 공공이 주도
일각에선 도심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공 임대주택만 제대로 공급해도 저소득층 공공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가구 수의 0.86%에 불과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기문 인천시 주거정책팀장은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80% 이상이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며 10% 정도만 장기전세 주택”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공주택 장기 재고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세종=이현일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