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7개 건설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가계약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굳은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불공정 발주’에 건설사들이 반기를 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대창건설 대저건설 등은 도로공사가 2008년 발주한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공기 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고속도로 14개 공구 가운데 6개 공구가 대상이다. 건설회사들은 공사를 낙찰받은 뒤 도로공사 요구로 ‘2월1일~4월30일, 7월1일~9월21일은 공사 휴지(休止·멈춰 쉼) 기간으로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등 7개사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에선 전망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 변호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감정을 진행하는데 공구별로 최대 1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4개 공구 모두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금액은 최대 1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병훈/김진수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