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등급이 받은 돈 거둬…B·C등급에 똑같이 분배…공무원 차등 성과급…뒤에선 'n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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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나눠먹기' 꼼수
노조·지자체장 암묵적 동조
차등지급 무시한 채 재분배
행자부 "불법" 긴급조사 착수
노조·지자체장 암묵적 동조
차등지급 무시한 채 재분배
행자부 "불법" 긴급조사 착수
공무원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는 성과상여금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도입 이후 본래 취지와 달리 성과금을 균등 분배하는 관행이 지방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놓고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광주 서구는 지난달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 지부가 이를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에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행자부에 부당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한순기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성과금 균등 분배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주지 말라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편법으로 재분배하는 관행은 광주 서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선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광주, 전남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성과금 나눠먹기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공무원노조는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눠주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총무과가 노조를 대신해 상여금 환급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나눠주고 있어 내부 공무원들의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의 172.5%,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놓고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광주 서구는 지난달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 지부가 이를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에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행자부에 부당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한순기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성과금 균등 분배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부당 수령자에게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주지 말라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편법으로 재분배하는 관행은 광주 서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선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광주, 전남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성과금 나눠먹기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공무원노조는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눠주고 있다. 해당 지자체장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총무과가 노조를 대신해 상여금 환급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은 각 지자체 예산으로 나눠주고 있어 내부 공무원들의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의 172.5%,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