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 CBS '크리스천NOW' 방송 캡처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 CBS '크리스천NOW' 방송 캡처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개신교단이 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그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 등에 따르면 개신교단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면직 혹은 징계해달라"며 총회에 제기한 상소장을 지난달 23일 반려했다.

앞서 삼일교회는 합동 총회 산하 평양노회(2심)에 같은 내용의 청원서와 고소장을 수차례 제출했다.

한편 전병욱 목사는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을 상습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은 뒤 삼일교회 담임목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계 인터넷 언론 '베리타스'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사임 당시 거주한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 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