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사단법인 선-평화나눔회, 대인지뢰 피해 보상 법률 지원 입력2015.05.19 20:44 수정2015.05.19 20:44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단법인 선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한국 지부인 평화나눔회와 최근 ‘대인지뢰 피해자 법적 조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공익전담 법인이다. 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돈 벌래요' 떠나는 직원 잡으려면…"임금체계 이렇게 손봐야"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원 10명 중 6명은 이직 희망, 이유는 연봉 때문".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면 연말연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보를 사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금 교섭 직전이나 노사 상견례 시점을 고려해 현 ... 2 정우성·문가비 아들 같은 '혼외자' 1만명 돌파…3년째 증가세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명을 돌파해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례처럼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 3 "28세 여자인데"…마약사범 유인한 유튜버 '사적 제재', '유죄' 선고 자신을 28세 여성이라 속이고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