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쌈짓돈' 전락한 예비비 1조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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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세종청사 통근비 등 매년 지출
국회 심의 피하려는 '우회로' 악용 지적도
국회 심의 피하려는 '우회로' 악용 지적도

25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1657억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2015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예산의 1% 내외의 예비비를 확보해 예산이 부족한 부처가 요구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지출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예비비 예산액은 3조64억원으로 전년(3조5354억원)보다 529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자연재해 대비, 지방정부 보조 등 지출 목적이 정해진 목적예비비가 아닌 어떤 곳에든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작년과 같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예비비는 법무부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국가배상금 명목으로 1814억원의 예비비를 받아 썼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1042억원과 417억원의 예비비를 같은 이유로 사용했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지급액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8.5%에 달했다. 그만큼 예산을 허투루 짰다는 얘기다. 특히 매년 같은 용도로 예비비 지출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예측 불가능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예비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매년 국회는 물론 지난달에는 감사원에서도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이 과소 편성돼 국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예년처럼 예비비를 책정했다.
◆“국회 심의 피하는 데 악용 우려”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본예산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홍보 명목으로 14억원의 예비비를 썼지만 본예산에 이미 규제개혁 사업 예산이 잡혀 있었다. 기재부도 지난해 공공기관 관리를 위해 13억원의 예비비를 받아 썼는데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이미 배정됐다. 총리실과 기재부는 지난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54.8%와 23.3%씩 예비비로 충당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정부가 예상치 못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업의 예산이 깎이거나 신설이 막히면 예비비가 관련 재원을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