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임시 휴교령을 내려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부터 2일 정오까지 이틀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자유게시판에는 휴교령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경기도 소재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이들은 메르스 집단감염을 우려하면서 “빨리 휴교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화성시 금곡초등학교가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전국 학교 중 처음 임시휴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교령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 학교는 국내 메르스 감염자 중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소재지에 위치했다.

◆ "예방차원 휴교령 필요"… 교육청 "결정사항 없어"

화성, 평택, 수원 등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평택의 한 초등학생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우려가 한껏 증폭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이모씨는 “3차 감염자까지 나왔는데 왜 휴교 안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김모씨는 “일 발생한 뒤 휴교는 의미가 없다. 예방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노모씨도 “아이 감염 사망자만 기다리는 것이냐. 이미 전염 확산은 시작됐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홍모씨는 “메르스 해당 지역이 거의 평택으로 밝혀졌는데도 휴교하지 않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평택 지역 휴교령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화성 금곡초는 발병 학생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휴교까지 했지만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메르스가) 전파돼 늦은 건데 그때서야 휴교령을 고려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로선 휴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 우려로 인해 도내 학교들의 휴업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청 주최로 이달 5일 수원 수성고, 12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대 입학설명회는 메르스 감염 우려로 인해 2주씩 연기했다. 교육청은 “메르스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지 않으면 행사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할청은 '휴업' 명령, 학교장 '등교중지' 조치 가능

일반적으로 ‘휴교’란 명칭이 익숙하지만 긴급한 사유로 수업과 학생 등교를 중지하는 것은 ‘휴업’이다. 앞서 신종플루가 확산했을 때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휴업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64조(휴업 명령 및 휴교 처분)는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할청 명령을 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휴업해야 하며, 휴업 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는 정지된다. 관할청은 학교장이 휴업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성을 띤 휴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휴교 처분을 받은 학교는 단순관리 업무 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휴업 외에도 학교보건법(8조)에 의거해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장은 건강 검사,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 의심 또는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화성 22곳, 평택 5곳 초등학교 '휴업'…메르스 경보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