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 발전, 규제완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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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정보학회 세미나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 KT 상무)와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이호근 연세대 교수)가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클라우드 융복합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야별로 여전히 ‘대못 규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후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클라우드발전법에서 각종 법령이 규정하는 전산 설비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켰지만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사이버대에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등을 두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등 여전히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구름의 김장윤 대표는 “정부가 일단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 KT 상무)와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이호근 연세대 교수)가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클라우드 융복합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야별로 여전히 ‘대못 규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후원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발전법은 시행령 등 후속 입법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클라우드는 가상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클라우드발전법에서 각종 법령이 규정하는 전산 설비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켰지만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사이버대에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등을 두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등 여전히 클라우드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구름의 김장윤 대표는 “정부가 일단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