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제주도 호텔 50억 사기혐의 결국엔…[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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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과 지역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 판결이 나왔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 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준수 측은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A, B 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 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와의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 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준수 측은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A, B 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 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