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페이고는 정부나 국회가 의무지출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가채무액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페이고가 강화된 법안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이만우·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페이고 관련 법안 세 개가 계류 중이다. 2005년엔 국회법 83조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넓은 의미의 페이고가 적용된 조항이 생겼지만 세부 규칙은 10년째 정해지지 않고 있다.

페이고 관련 법안의 실행이 필요한 것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2014~2018년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복지지출(96조4000억원)은 총 재정지출(424조원)의 22.7%까지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17년 GDP의 35.6%인 6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