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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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이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사용자측은 5580원인 현행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측은 79.2%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측은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 즉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근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35%에 불과”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시급 5580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도 제시한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과 그리스, 스위스 정도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1만원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1만원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1만원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소비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견해도 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줄곳 임금을 올려 내수를 살리겠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 반대 “최저임금은 이미 생산성 증가율 초과해 지속적으로 상승”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높일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저 임금의 절대 수준보다는 과거 대비 상승률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이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계속 6~7%대를 기록하면서 이미 경영상 부담이 커질 대로 커진 반면, 그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높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단순기능을 보유하면서 보조적, 주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 주부,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채 가구 생계비의 보장을 주장하며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돼 같은기간 물가상승률보다 3배, 임금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2개국 중 7위로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유사하고 네덜란드, 호주, 일본, 미국 등보다는 높다는 지적이다.
○ 생각하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청년 실업 더 부추길 수도”
최저임금, 내지는 임금 인상 문제는 언제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예년과는 약간 다른 성격도 갖고 있다. 종전과 같은 7~8%대가 아닌 5580원에서 1만원이라는 엄청난 폭의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정년연장과 대학졸업생의 급증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게 뻔하다. 이런 와중에 8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 상태의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출 증가로 한참 경기가 좋고 높은 성장률을 보일 때라면 모르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3%대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엔저로 수출은 줄고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에도 한파가 분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고 이는 채용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보단 낮은 수준에서라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구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기업들은 임금이 싼 나라를 찾아 더욱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들게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얼핏 모든 근로자에게 좋을 것 같지만 미래의 근로자가 되려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인상 폭과 시기 등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시급 5580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도 제시한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과 그리스, 스위스 정도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1만원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1만원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1만원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소비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견해도 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줄곳 임금을 올려 내수를 살리겠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 반대 “최저임금은 이미 생산성 증가율 초과해 지속적으로 상승”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높일 만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저 임금의 절대 수준보다는 과거 대비 상승률에 더 무게를 두고 보는 편이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계속 6~7%대를 기록하면서 이미 경영상 부담이 커질 대로 커진 반면, 그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높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단순기능을 보유하면서 보조적, 주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 주부,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채 가구 생계비의 보장을 주장하며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돼 같은기간 물가상승률보다 3배, 임금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2개국 중 7위로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유사하고 네덜란드, 호주, 일본, 미국 등보다는 높다는 지적이다.
○ 생각하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청년 실업 더 부추길 수도”
최저임금, 내지는 임금 인상 문제는 언제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예년과는 약간 다른 성격도 갖고 있다. 종전과 같은 7~8%대가 아닌 5580원에서 1만원이라는 엄청난 폭의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정년연장과 대학졸업생의 급증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게 뻔하다. 이런 와중에 8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 상태의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출 증가로 한참 경기가 좋고 높은 성장률을 보일 때라면 모르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3%대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엔저로 수출은 줄고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에도 한파가 분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피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고 이는 채용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보단 낮은 수준에서라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구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기업들은 임금이 싼 나라를 찾아 더욱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들게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얼핏 모든 근로자에게 좋을 것 같지만 미래의 근로자가 되려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인상 폭과 시기 등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그래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