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에 세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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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초 세법 개정안 마련
非업무용 고가 수입차 탈세 차단
非업무용 고가 수입차 탈세 차단

▶본지 7월7일자 A5면, 7월8일자 A3면 참조
현행 세법에선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매달 내는 리스 비용은 물론 기름값 등 유지비까지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나 소득세도 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를 사 가족이 타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비율만큼 과세하거나 차량값의 일정 한도까지만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자동차의 개인적 사용분을 측정해 과세하고 있다. 캐나다는 3만캐나다달러(약 2684만원)까지만 비용 처리를 허용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