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 '킨텍스 출자 및 지원 조례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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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지난 8일 경제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보류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한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킨텍스의 법인격, 출자, 주주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킨텍스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다.
경제위 위원들은 킨텍스 지원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달 1일자로 도의회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킨텍스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고양시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도와 고양시간 합의서에 의하면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3년 단위로 고양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출법 제26조)는 지도·감독업무 수행기관 주관 하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화 위원장은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고양시에 3년동안 수행하도록 한 합의서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도의회와 협의없이 도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사항이므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질책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해 킨텍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 부족,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대한 충돌이 예상 등을 이유로 사유로 심의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킨텍스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지자체장이 상호 합의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한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킨텍스의 법인격, 출자, 주주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킨텍스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다.
경제위 위원들은 킨텍스 지원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달 1일자로 도의회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킨텍스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고양시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도와 고양시간 합의서에 의하면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3년 단위로 고양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출법 제26조)는 지도·감독업무 수행기관 주관 하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화 위원장은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고양시에 3년동안 수행하도록 한 합의서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도의회와 협의없이 도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한 사항이므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고 질책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해 킨텍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 부족,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대한 충돌이 예상 등을 이유로 사유로 심의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킨텍스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지자체장이 상호 합의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