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연봉제 도입해 기업 정년연장 부담 덜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피크제와 연봉제를 도입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올리면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은 벌써부터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의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연봉제 도입과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현재 인건비의 최대 17.5%에 달할 것”이라며 “생계비가 최고치가 되는 45~50세를 넘긴 근로자에 대해선 업무와 능력을 고려한 승급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을 낮춰 퇴직금의 누진적인 증가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최저임금제는 각 지역과 각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율성이 전혀 없는 규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1~2인 고용주를 자영업자가 되게 하고 1~2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등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은 벌써부터 신규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호봉제)를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의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연봉제 도입과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현재 인건비의 최대 17.5%에 달할 것”이라며 “생계비가 최고치가 되는 45~50세를 넘긴 근로자에 대해선 업무와 능력을 고려한 승급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률을 낮춰 퇴직금의 누진적인 증가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최저임금제는 각 지역과 각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율성이 전혀 없는 규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1~2인 고용주를 자영업자가 되게 하고 1~2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등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