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놓고 흉부외과-심장내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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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 제한 없애고
심장내과의 단독 시술에서
흉부 의사 함께 진료 개정
심장내과 의사 반대로 난항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암과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던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제한을 없애면 스텐트 시술이 무분별하게 늘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증 환자는 스텐트 시술을 할지, 심장 밖으로 길을 내는 관상동맥우회술을 할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건강보험 급여고시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사 직전의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흉부외과는 의사들이 선택을 꺼리는 대표적인 기피과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년째 미달됐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정원보다 많은 의사가 몰리는 것과 비교된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스텐트 시술 결정에 참여하면 진료 영역이 넓어져 전공의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시 시행시기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 8월, 10월로 세 차례 연기됐다. 심장내과 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 고시로 인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가 동시진료(협진)해야 하는 중증질환자는 전체 스텐트 시술 환자(5만명)의 25% 정도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