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세금으로 선심 쓰는 생활임금, 근로자 위화감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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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생활임금 논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만 혜택 보는 지자체 선심행정
근로자 간 불평등 심화…근로자들끼리 투쟁 부추겨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 초래…실업률만 높일 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장들이나 이 법안을 만든 의원들은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이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생활임금은 공공부문만 혜택 보는 지자체 선심행정
근로자 간 불평등 심화…근로자들끼리 투쟁 부추겨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 초래…실업률만 높일 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장들이나 이 법안을 만든 의원들은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이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뉴스의 맥] 세금으로 선심 쓰는 생활임금, 근로자 위화감만 키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8/AA.10390941.1.jpg)
또 5~20%의 세율 중에 낮은 쪽의 주 GDP가 약 5.5배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아서 래퍼 등 3인의 2014년 보고서 ‘부자 주, 가난한 주’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세금을 올리면 고용률은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법률에 임금을 정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요지다.
![[뉴스의 맥] 세금으로 선심 쓰는 생활임금, 근로자 위화감만 키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8/AA.10391348.1.jpg)
○이원화된 최저임금 제도
생활임금이란 공공부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로 사회적 위화감이 초래된다. 국가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받는데, 민간기업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만이 보장된다. 이는 현대판 관존민비(官尊民卑)다.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해야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非보호 근로자의 희생을 기반
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실업률을 크게 증가시킨다. 앞에서 말한 라지어 교수의 연구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많다. 생활임금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늘어난 소득은 고용되지 못한 사람의 희생에 바탕을 둔다.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 품질이나 능률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조세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미리 책정된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다. 똑같은 파이를 몇 명은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만 한 조각도 못 먹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난다.
넷째, 생활임금의 재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장이나 이 법안을 만든 의원들은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이다. 현재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7~30% 정도에 불과한 곳이 많고, 적자가 누적돼 파산 지경에 이른 지자체도 다수 있다.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근로자 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국가의 돈,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 쓰고 인기를 누리려는 얄팍한 이기주의가 아닌가.
다섯째, 최저임금 등의 문제는 개개인의 심리와도 관련이 크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 개개인의 좌절감이 모이면 결국 국가적인 불행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성장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간 불평등의 문제로,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노동자 고용주 등 초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인 생활임금 개념을 설정하고 생활임금을 별도의 그룹에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개인의 좌절감을 심화한다. 공공기관은 민간 영역보다 그 수가 미미하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생활임금 정책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 억울한 사람은 생활임금 확대를 바라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선호한다. 후보는 억울함을 느끼는 대다수 근로자의 분노를 이끌어내 욕망을 달성하고, 이것이 성공한 후에는 온갖 지대(地代)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