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조3000억여원의 지방세 감면 항목을 일괄 연장한 것이다. 감면을 연장하지 않으면 3조3000억원의 세수를 내년부터 더 걷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해선 이를 포기하더라도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지방세제 개편안] 기업투자 촉진 경제활성화 '방점'…사업구조 재편시 등록세 50% 감면
○기업 인센티브 확대 경기활성화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의 목표는 크게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 이전 등 사업 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사업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신(新)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시 기업들은 출자금액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야 했다. 사업 재편시 100% 면제해준 취득세 역시 감면을 연장한다.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와 25%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신설한 내년도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 기업 △평창올림픽 선수촌 사업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 △기업형 임대주택 구입 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설립되는 수협은행 등 총 5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혜택을 받는 감면액은 향후 3년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으로 늘어나는 기업 투자가 감면액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을 계속 받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과세 서류를 제출하도록 납세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수 줄어든 지자체 거센 반발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전국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걷을 수 있는 약 3조3000억원의 세수는 모두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23%에서 2017년까지 1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행 국세 감면율은 14.3%로, 지방세 감면율도 이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13년 27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3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서 그만큼의 세수를 지자체가 가져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일괄적인 일몰 기한 연장으로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 실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