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솅겐조약? 더블린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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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목숨 건 유럽행 난민…"잘 살고싶다"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1985년 6월14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 대표가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서 유래한다. 이 조약은 EU 회원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한 것도 포인트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돼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더블린 조약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990년 6월15일 EU 12개국(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서명한 더블린 컨벤션(Dublin Convention)으로 처음 시작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서를 누가 심사해야 하는 지를 정해야 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면, 헝가리를 통해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헝가리는 국내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 이에 독일은 회원국들이 더블린 조약을 어기면 솅겐조약도 파탄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두원 한경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더블린 조약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990년 6월15일 EU 12개국(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서명한 더블린 컨벤션(Dublin Convention)으로 처음 시작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서를 누가 심사해야 하는 지를 정해야 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면, 헝가리를 통해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헝가리는 국내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 이에 독일은 회원국들이 더블린 조약을 어기면 솅겐조약도 파탄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두원 한경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