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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롯데그룹은 "예견된 사안이고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한경닷컴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한경닷컴 DB)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일본 광윤사의 경우 일본롯데홀딩스와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광윤사의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50%)이 신동빈 회장(38.8%)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28.1% 수준으로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와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며 "8월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확인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동주 전 회장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전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에 패배한 후 연 첫 기자회견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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