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세, 차값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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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던 자동차세가 앞으로는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데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제 국회에서 자동차세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967년 자동차세제가 마련된 이후 48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소비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입할 때 한 번 내는 소비세와 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매긴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 37조3361억원 가운데 자동차세는 12.4%인 4조6289억원이었다.
그동안 업계는 중·소형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달라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수년간 고가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차량 가격차가 세 배 이상 나는데도 자동차세는 오히려 국산차가 더 내는 현상이 빚어지자 ‘조세 역진(逆進)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예를 들어 6390만원짜리 BMW 520d는 1995㏄이기 때문에 51만8700원을 구입 첫해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로 낸다. 반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CVVL의 차값은 2245만원인데 배기량이 1999㏄인 만큼 자동차세는 51만9740원으로 조금 더 낸다. 이제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게 된 것이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예전에는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비례했지만 최근엔 브랜드 디자인 신기술 등 차량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들이 크게 달라졌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에 따른 과세가 마땅하다.
자동차세는 1967년 자동차세제가 마련된 이후 48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소비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입할 때 한 번 내는 소비세와 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매긴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 37조3361억원 가운데 자동차세는 12.4%인 4조6289억원이었다.
그동안 업계는 중·소형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달라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수년간 고가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면서 차량 가격차가 세 배 이상 나는데도 자동차세는 오히려 국산차가 더 내는 현상이 빚어지자 ‘조세 역진(逆進)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예를 들어 6390만원짜리 BMW 520d는 1995㏄이기 때문에 51만8700원을 구입 첫해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로 낸다. 반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CVVL의 차값은 2245만원인데 배기량이 1999㏄인 만큼 자동차세는 51만9740원으로 조금 더 낸다. 이제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게 된 것이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예전에는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비례했지만 최근엔 브랜드 디자인 신기술 등 차량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들이 크게 달라졌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에 따른 과세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