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관련 제도를 손질할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오는 15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기존 수수료율이 면세점 매출의 0.05%(중소·중견기업 0.01%)로 너무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면세 사업자들이 8조3077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부가 받은 수수료는 5억8200만원에 그쳤다. 또 다른 쟁점은 사업자 선정 때마다 끊이지 않는 잡음·특혜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우선 수수료율 인상이다. 면세점은 특정사업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만큼 지금보다 수수료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수수료율을 기존의 100배(매출의 5%, 중소·중견기업은 1%)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발의해 놓았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수료율을 높이 써내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최고가 경매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못 된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쥐고 있는 한 ‘입찰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게 한 게 바로 정부다. 면세점 사업자로 일단 선정되면 정부가 쳐놓은 진입장벽 안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올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게 무려 15년 만이다. 또한 정부는 5년마다 재허가를 통해 기존 사업자들의 ‘군기’를 잡고 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도 챙긴다. 사업권을 제한할수록 진입하려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이전투구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관광객 유치의 필수 인프라로서 면세점이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경쟁을 가로막는 특허제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필수다. 면세점 사업권은 주파수처럼 한정된 자원도 아니다. 능력 있는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때 한국의 관광경쟁력도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 하향 평준화 우려는 기우다. 인허가권의 달콤함에 맛들인 관료들이 쥐고 놓지 않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