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튼 저출산 대책] 만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갱신 심사 강화한다
정부가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분석, 고용·소득보장·보건의료·재정지속가능성 등 분야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실시한다.

2017년부터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정부가 고령 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도 ‘70세를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04년 55.8%에서 2014년 78.3%로 급증했다. 60대를 노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통일되지 않은 고령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 반면 주택연금과 치매검진, 노인복지주택 입소 등의 정책은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만 61세부터 지급된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2060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과 노인 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고령 기준 상향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면허 갱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작년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대비 68.9% 증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인지·적성검사 결과 운전이 위험한 취약 노인에 대해선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선 1998년부터 이 같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