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소리도 들린다. 배임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말이 있다. 문제는 포스코라는 주인 없는 기업의 본질적인 한계와 구조적 부작용이다. 이대로는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리와 수사가 반복될 것이다.

포스코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헌장까지 제정한 기업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뿌리는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포스코의 주인은 국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다. 포스코는 2000년 소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했다. 그러나 사이비 민영화 과정에서 주인이 없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 틈새를 권력과 정치가 파고들어 기업경영을 농단하고 있다. 포스코의 한 전직 임원이 검찰조사에서 “주인 없는 포스코에 주인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경영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차기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 권력자들끼리 내부투쟁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고 마는 것이 오늘의 포스코다. 투서와 고발이 난무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도 되풀이됐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수사도 시작됐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배기가스 비리조작으로 파문을 던진 폭스바겐보다 더욱 기형적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박원순 안철수 씨 등이 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사회는 한마디로 정권의 전리품이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것이 이상득과 그의 수하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2004년에 제정됐다는 포스코 기업지배구조 헌장도 한심하다. 헌장은 포스코가 이해관계자 중심적 지배구조를 가진 것처럼 규정돼 있다. 이는 상법 위반이다. 노조도 이해관계자요, 시민단체도 이해관계자다.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교체되고 비리 사건이 터지고, 기어이 털면 털리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피해는 두고두고 나타난다. 지금이라도 ‘영속적 경영권’을 만들어 내는 소유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