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할인제한 '맥통법 논란'…기재부 "가격 규제할 근거 없다"
수입 맥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산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연중 행사’로 벌어지는 할인전 때문이다. 국산 맥주 제조사들은 수입 맥주의 약진에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입 맥주의 할인율이 과장됐다며 기획재정부에 규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산돼 국내 맥주 회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입 맥주 점유율은 30.4%로 집계됐다. 2010년 13.3%에 비해 17%포인트가량 높아졌다. 홈플러스에서는 올 들어 국산 맥주 점유율이 5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입 맥주가 인기를 끄는 것은 ‘4캔(500mL)에 1만원’, ‘5병(355mL)에 9600원’ 등 적극적인 할인 행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무기인 국산 맥주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주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국산 맥주 회사들은 최근 “수입 맥주의 할인율이 과장됐다”며 기재부에 수입사들을 규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입사들이 수입가에 과도한 이익을 붙여 높은 가격을 책정한 뒤 이를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산 맥주 회사 관계자는 “한 병에 2500원에 팔아도 되는 제품에 4000원이 넘는 가격을 붙여놓고 상시 할인, 묶음 할인 등의 방식으로 25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수입 맥주의 할인 판매를 막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빗대 ‘맥통법’이란 신조어도 나왔다.

기재부는 수입 맥주의 할인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 맥주를 출고가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한 것과 같이 수입 맥주는 수입가 이하로 팔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수입가는 기재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수입가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한 사례도 적발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진규/조진형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