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제화’ 7개월이 지난 상가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 인기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임차인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우려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미리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멀쩡한 가게 문 닫게하는 '권리금법'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M레스토랑 박모 대표는 지난달 18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월세 9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권리금이 없던 9년 전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해온 박씨는 폐업을 검토 중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많은 권리금이 임차인 간에 오갈 경우 생길 수 있는 권리금 소송 분쟁 가능성을 건물주가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은 월세 1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물주 요구를 받고 지난 6월께 퇴거했다.

임대 관련 소송도 속출하고 있다.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한 식당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속 임차인을 구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중구 충무로에선 건물주와 5명의 임차인이 권리금 등의 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승영 김포대 물류부동산과 교수는 “관행으로 굳어진 권리금을 섣불리 법으로 끌어들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가 정립되기 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홍선표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