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 명목으로 나눠주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 하루 만에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액면가의 70~80%에 팔리고 있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1인당 12만5000원어치씩 나눠주는 상품권이 ‘깡’(할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표적 중고상품 거래 사이트인 A카페에 청년배당이 시작된 20일부터 21일까지 상품권을 20~30% 싸게 팔겠다는 게시글이 수십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이 판매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확인해 보니 대부분 판매가 끝난 상태였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A씨는 “12만5000원어치 상품권을 현금 10만원에 팔겠다고 글을 올렸더니 세 시간 만에 사겠다고 연락이 와서 팔았다”고 밝혔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지역에서 전통시장, 소규모 소매점과 음식점,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다. 가맹점은 7000개가 넘는다. 가맹점은 상품권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이 즐겨 찾는 대형 음식점, 패스트푸드 점포 및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현금 대신 이 상품권을 지급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까지 배당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약 1만1300명의 절반이 넘는8512명이다.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거래되자 시장 비서실은 이날 인터넷 중고카페 운영진에게 게시글 삭제 및 금지어 등록을 요청했고, 판매 게시글은 몇 시간 뒤 모두 삭제됐다.

■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단계적으로 만 19세까지 확대) 청년에게 분기에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어치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