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회계법인들은 지금 '명함 교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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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자격 딴 회계사들
'기업감사 금지' 조항 어겨
공인회계사회 고발·경고
'기업감사 금지' 조항 어겨
공인회계사회 고발·경고
![[Law&Biz] 회계법인들은 지금 '명함 교체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1602/01.11277636.1.jpg)
▶본지 2015년 12월2일자 A31면 참조
예컨대 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등록 회계사는 ‘미국 공인회계사(CPA licensed in US)’로 표기하는 식이다. 시험엔 합격했으나 적법한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사는 앞으로 공인회계사 명칭을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들의 한글 명함에는 자격사항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고, 영문 명함에는 자격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CPA 대신 ‘Accountant(일반 회계사)’로 표시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은 외국 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명칭을 쓰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을 비롯한 대다수 회계법인들은 그동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국 공인회계사 명칭을 써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국내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외국에서 자격증을 딴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최근 미국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딴 김모씨(39)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국내 공인회계사가 아닌데도 공인회계사 명칭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