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 포퓰리즘 법안이 최대 연 22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란 연구결과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면세점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4개 법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만 연 8조6000억원에 달한다. 발의 상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까지 입법되면 연 14조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22조원은 GDP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성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는 법들이다.

노동법,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끝까지 못 본 척한 19대 국회가, 포퓰리즘 법안은 앞다퉈 통과시킨 것이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면세점법은 대기업 특혜를 줄이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10년으로 돼있는 사업권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여야는 1분만 토론하고 통과시켰다. 면세점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세계적 명품 기업들이 입점을 꺼리는 부작용은 금방 현실화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도 ‘소비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가 명분이었지만 휴대폰 가격만 오르고 통신비는 그만큼 내리지 않아 소비자 손실만 증가했다. 이밖에 대표적인 환경규제법인 화평법과 화관법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이 각각 연 2조700억원,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거듭되는 산업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나마 이들 7개 법안은 논란이 적지 않던 법이다. 국회가 지난주 무더기로 통과시킨 78개 법안에는 어떤 ‘디테일의 악마’가 또 숨어있을지 모를 일이다. 경전철 적자를 국고로 메워주는 도시철도법이 통과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법이다. 법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선 논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앞장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 우리 국회의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청년의 일자리도, 서민의 창업기회도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이런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