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적이 나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한 뒤 그래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도 저(低)성과자 퇴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개인별 업무 성과 평가와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저성과자 퇴출에 앞서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줘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성과자로 1회 선정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2회 선정되면 배치전환 조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 뒤 3회 선정 때는 직위를 해제하고 교육 프로그램만 받도록 하는 식이다.

단계별 관리 방안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 참여, 대상자 면담 등을 거쳐 설계토록 했다. 각 단계에서 재평가 결과 우수자에게는 직위를 재부여하지만 최종적으로 부진자로 분류되면 직권면직 등을 검토한다. 면직된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들은 연내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갖춰야 한다. 권고안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기관 자율로 권고안을 따를 수 있다. 기재부는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올해 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