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를 놓고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이 세제는 기업이 순이익의 80% 이상을 임금·배당·투자 증가 등에 쓰지 않으면 기준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올해 처음으로 작년 이익금 중 임금 등에 얼마나 썼는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이 어떤 항목이 과세대상에서 빠지는지 여부도 몰라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조차 헷갈려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침까지 만들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과세’다.

그렇지만 기재부 지침 역시 논란이다. 과세대상에서 차감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할 때 임원의 보수, 그리고 1억2000만원 초과(성과급 포함) 직원은 빼고 계산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1억2000만원 초과자를 고연봉자로 간주해 2014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장관 연봉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알 수가 없다. 은행 등 금융업체와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1억원 안팎인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투자 공제 항목도 모호하다. 해외투자, M&A, 토지 건물 매입 등은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거푸집패널,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재부가 시시콜콜 교통정리 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분란없이 거둘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배당금 확대에 너무 치중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배당보다 임금, 투자 확대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겠다고 한다. 그렇게 규정은 또 수백가지 케이스로 불어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처음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어차피 2017년(신고기준)까지만 시행키로 한 세금이 었다. 바보들이 바쁜 이유를 모르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