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 대책] '집주인 매입임대'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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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다세대주택 맡기면 공실걱정 않고 세혜택까지
앞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살던 단독주택을 다세대 등으로 바꿔 LH에 임대를 위탁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있었다. 앞으로는 새로 구입한 집도 LH에 위탁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세대 등을 매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 동안 임대하는 게 조건이다. 매수자는 관리 부담과 공실 위험 없이 정해진 동안 확정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LH가 입주자 선정, 월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할 예정이다.
매수자에겐 연 1.5% 저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선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棟)당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LH가 임대관리 대가로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5%로 낮춘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월 임대료의 7%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10~15% 선이다.
집주인 매입임대, 리모델링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전용면적(이하) 60㎡ 이하는 면제, 60~85㎡는 50%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40㎡ 이하 면제, 40~85㎡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임대소득세는 85㎡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때 75%를 감면해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다세대 등을 매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 동안 임대하는 게 조건이다. 매수자는 관리 부담과 공실 위험 없이 정해진 동안 확정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 LH가 입주자 선정, 월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할 예정이다.
매수자에겐 연 1.5% 저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50% 선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棟)당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LH가 임대관리 대가로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5%로 낮춘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월 임대료의 7%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월 임대료의 10~15% 선이다.
집주인 매입임대, 리모델링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취득세는 전용면적(이하) 60㎡ 이하는 면제, 60~85㎡는 50%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40㎡ 이하 면제, 40~85㎡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임대소득세는 85㎡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때 75%를 감면해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