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진시, 삼성반도체 전력공급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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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근거 없어…변환소 건축 불허는 위법"

▶본지 2015년 12월2일자 A1, 3면 참조
북당진변환소는 충남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내년 완공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핵심 시설이다. 한전은 당진시가 세 차례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당진시의 ‘몽니’에는 아산만을 두고 마주한 평택시와의 경계선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의 판단이다. 변환소를 지렛대 삼아 ‘땅싸움’에서 불거진 불만을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