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상속 분쟁 줄이려면? 의사능력 입증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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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사망자 여덟 명 중 한 명 꼴로 직계가족이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맞물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다.
다양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신해 전문가가 상속 또는 가사소송 절차를 밟아주는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가칭)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또한 법무부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통해 법원이 지정한 보조인이 치매노인 미성년자 등의 가사/상속 관련 소송 제기나 법정 진술 등을 도와주는 내용, 보조인이 상속을 위한 공증 등 절차를 돕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가 도입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보조인이 당사자를 도와 절차를 대신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 수는 있다”며 “당사자 의견이 왜곡 없이 법적 절차에 반영되고 이해관계자도 더 수월하게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보조인에 대한 검증절차의 마련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실제 상속 과정에서 치매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자녀 간 소송이 상속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의사능력 상태가 달라져서 정확한 유언 내용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정상이 아니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유족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증여했음을 믿지 못해 증여무효를 주장하지만 일단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판정하려면 법원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치매노인 증여의 경우 분쟁 예방 차원에서 확실한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한다.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치매노인 증여의 경우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증인 입회하에 증여계약서나 증여 공증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확실한 증여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증여를 비롯해 효과적인 상속을 위한 플랜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 검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요약했다.
한편, 개정위 내부에선 이 제도가 기존 제도와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는 일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계혈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는 민법상 후견인 제도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면서 상속플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비무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가 바로 상속인 점을 기억해두자.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다양한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신해 전문가가 상속 또는 가사소송 절차를 밟아주는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가칭)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또한 법무부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통해 법원이 지정한 보조인이 치매노인 미성년자 등의 가사/상속 관련 소송 제기나 법정 진술 등을 도와주는 내용, 보조인이 상속을 위한 공증 등 절차를 돕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가 도입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보조인이 당사자를 도와 절차를 대신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 수는 있다”며 “당사자 의견이 왜곡 없이 법적 절차에 반영되고 이해관계자도 더 수월하게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보조인에 대한 검증절차의 마련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실제 상속 과정에서 치매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자녀 간 소송이 상속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의사능력 상태가 달라져서 정확한 유언 내용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정상이 아니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유족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증여했음을 믿지 못해 증여무효를 주장하지만 일단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판정하려면 법원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치매노인 증여의 경우 분쟁 예방 차원에서 확실한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한다.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치매노인 증여의 경우 의사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증인 입회하에 증여계약서나 증여 공증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확실한 증여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증여를 비롯해 효과적인 상속을 위한 플랜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가사상속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 검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요약했다.
한편, 개정위 내부에선 이 제도가 기존 제도와 기능 면에서 중복된다는 일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계혈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는 민법상 후견인 제도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면서 상속플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비무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가 바로 상속인 점을 기억해두자.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