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 지났으나, 여전히 미비한 후속 조치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매매 특별법 시행 12년이 지났으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이 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11일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하는 '성매매 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맡은 일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다" 며 "범죄의 원인·배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보다 순간적 대증 요법에 기초해 제정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형법학자나 실무자가 아닌 여성단체나 여성부가 주도해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 법이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처럼 상징적인 법으로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을 구제하고 지켜주기보다 자발적인 성매매자 처벌에 방점을 둔 것을 성매매 처벌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는 성매매 특별법이 지닌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간단체 자유경제원이 11일 원내 리버티홀에서 주최하는 '성매매 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맡은 일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동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다" 며 "범죄의 원인·배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보다 순간적 대증 요법에 기초해 제정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형법학자나 실무자가 아닌 여성단체나 여성부가 주도해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 법이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처럼 상징적인 법으로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을 구제하고 지켜주기보다 자발적인 성매매자 처벌에 방점을 둔 것을 성매매 처벌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는 성매매 특별법이 지닌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