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사기죄 성립, 대법원 판결…형사재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얼마 전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도11843)이 나왔다.

의사면허가 없는 A는 B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3억5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A와 B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우려에 놓이게 됐다.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 변호사는 “최근 사무장 병원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인 문제점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 시점에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생길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은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영주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자격정지처분이 가해진다”면서, “만약 의사가 사무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 제3조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이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지급 받은 요양급여(부당이득)의 반환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사기죄에 대한 형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각의 분쟁들은 해당 분야에서 뼈대가 굵은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대처해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과 함께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발족해 직접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무장 병원과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하영주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무장 병원을 조사하면서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시켜 병원이나 의사들이 과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이 유능한 의료인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돼 오히려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가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이나 실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해결하고, 무거운 형사 처벌은 피해야 스스로를 구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하영주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다단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각 소송 단계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과 변론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억울한 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죄입증, 형량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대양 하영주 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