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상위 0.5% 기업, 5% 고소득층이 법인·소득세의 75% 이상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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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과세표준 대비 각종 공제나 세금경감 등을 감안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 명목세율보다 낮다.
⇨ 국민개세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의 원칙.
과세표준 대비 각종 공제나 세금경감 등을 감안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 명목세율보다 낮다.
⇨ 국민개세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과세의 원칙.
◆ 세금양극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마저 현실화하면 기업의 투자와 성장잠재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인세수가 오히려 위축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 우리나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다. 이 3가지 세금을 3대 세목(稅目)이라고 한다. 3대 세목은 전체 국세(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둘다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 즉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이에 비해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물건값의 10%)이 적용된다.
증세 논란 거세
현재 우리나라에선 증세 논란이 거세다. 야권에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이 3단계다.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2%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법인세의 10%)를 더하면 각각 11%, 22%, 24.2%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5억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41%를 신설해 세금을 중과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약 78% 부담
우리나라 납세의무자들은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놀랍게도 세금을 안내는 기업이나 개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소득 기준으로 59만여 개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가운데 0.53%인 3101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4%를 냈다. 삼성전자가 2조 6889억원을 냈고, 현대자동차가 1조 1935억원을 납부하는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17.1%에 해당하는 7조 2773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명목 법인세율만 오르지 않았지 실효세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세금경감 등을 감안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을 과세표준과 비교한 것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오른 17.9%였다.
게다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법인세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늘었다. 이가운데 법인세가 28조4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해 5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45조원이었다.
근로자도 절반 가량이 세금 한푼도 안내
소수 기업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경우도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세를 1원도 안 내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8.1%인 802만 명(2014년 소득 기준)에 달한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기업과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과도 어긋난다.
세계 각국은 세율 인하 추세
한국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론 세금을 낮추는 추세다.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일본은 2008년 39.54%에서 올해 29.97%로 9.57%포인트 내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하폭이 가장 컸다. 영국이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8%포인트 낮췄고 스웨덴·핀란드(각각 6%포인트 인하) 스페인·슬로베니아(5%포인트 인하) 캐나다(4.7%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세금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서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고용은 0.3~0.5%, 노동소득은 0.3~0.6% 감소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집권과 함께 고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세수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경기는 가라앉았다. 결국 프랑스는 시행 2년만인 2015년 부유세를 폐지했었다. 증세는 만능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마저 현실화하면 기업의 투자와 성장잠재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인세수가 오히려 위축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 우리나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다. 이 3가지 세금을 3대 세목(稅目)이라고 한다. 3대 세목은 전체 국세(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둘다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 즉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이에 비해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물건값의 10%)이 적용된다.
증세 논란 거세
현재 우리나라에선 증세 논란이 거세다. 야권에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이 3단계다.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2%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법인세의 10%)를 더하면 각각 11%, 22%, 24.2%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5억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41%를 신설해 세금을 중과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약 78% 부담
우리나라 납세의무자들은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놀랍게도 세금을 안내는 기업이나 개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소득 기준으로 59만여 개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가운데 0.53%인 3101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4%를 냈다. 삼성전자가 2조 6889억원을 냈고, 현대자동차가 1조 1935억원을 납부하는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17.1%에 해당하는 7조 2773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명목 법인세율만 오르지 않았지 실효세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세금경감 등을 감안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을 과세표준과 비교한 것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오른 17.9%였다.
게다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법인세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늘었다. 이가운데 법인세가 28조4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해 5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45조원이었다.
근로자도 절반 가량이 세금 한푼도 안내
소수 기업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경우도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세를 1원도 안 내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8.1%인 802만 명(2014년 소득 기준)에 달한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기업과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과도 어긋난다.
세계 각국은 세율 인하 추세
한국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론 세금을 낮추는 추세다.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일본은 2008년 39.54%에서 올해 29.97%로 9.57%포인트 내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하폭이 가장 컸다. 영국이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8%포인트 낮췄고 스웨덴·핀란드(각각 6%포인트 인하) 스페인·슬로베니아(5%포인트 인하) 캐나다(4.7%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세금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서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고용은 0.3~0.5%, 노동소득은 0.3~0.6% 감소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집권과 함께 고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세수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경기는 가라앉았다. 결국 프랑스는 시행 2년만인 2015년 부유세를 폐지했었다. 증세는 만능이 아니다.